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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학·연구기관 및 기술전문기업 등의 중소기업 지원기관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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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(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, 기술대학, 각종학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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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립․공립연구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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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․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(한국과학기술연구원,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, 한국천문연구원, 한국생명공학연구원,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, 한국한의학연구원, 한국생산기술연구원, 한국전자통신연구원, 한국건설기술연구원, 한국철도기술연구원, 한국표준과학연구원, 한국식품연구원, 한국지질자원연구원, 한국기계연구원, 한국항공우주연구원,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, 한국전기연구원, 한국화학연구원, 한국원자력연구원, 재료연구소,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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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「특정연구기관육성법」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(한국과학기술원, 광주과학기술원, 대구경북과학기술원,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, 한국원자력의학원,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, 한국연구재단,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, 한국과학창의재단, 한국산업기술진흥원,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, 한국세라믹기술원, 한국산업기술시험원, 정보통신산업진흥원, 기초과학연구원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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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
(한국섬유개발연구원, 한국신발피혁연구원, 한국실크연구원, 다이텍연구원, 한국광기술원, 한국패션산업연구원, 한국니트산업연구원, 자동차부품연구원, 한국정보기술연구원, 전자부품연구원, 중소조선연구원,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, 한국섬유기계연구원,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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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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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「민법」 제32조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․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(한국의류시험연구원, FITI시험연구원, 한국섬유소재연구소, 포항산업과학연구원, KOTITI시험연구원,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,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,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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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「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」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(고등기술연구원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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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(테크노파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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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이노비즈기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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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기타 기술개발 단계별로 전문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전문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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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구개발서비스사업자 중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155개 기술전문기업
*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https://www.smtech.go.kr)에서 확인
* 연구개발서비스사업자 : 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」 제17조 참조